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할 경우 올해 년 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해준다. 또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상 소형·저가주택 요건은 △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임차인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정했다.
정부는 또 올해에 한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 소형·저가주택은 면적 60㎡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다. 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호까지만 양도할 수 있다. 아울러 LH 등은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를 지난해보다 확대된 11만5000호 이상 공급한다. 올해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등으로 임대료 동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참여 금융기관은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 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 계약 진위를 확인하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확인 절차를 보강한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공유형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 분양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 수분양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춘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산세 25% 감면 등으로 분양가를 기존 대비 5~10% 낮춘다. 공유형 주택은 '공간 절약형(주방·다용도실 등 생략) 설계' 등 다양한 유형의 특화 주택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해선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한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을 예년 수준으로 공급해 서민과 실수요자를 지원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1월 29일 운영을 종료하되 이후에도 보금자리론을 지속 공급해 실수요층의 고정금리 주택 구입을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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