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상 강화를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감독기준'을 개정한 뒤 즉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행안부는 우선 부동산업이나 건설업 등 특정 업종 대출을 30% 이하, 합계액 기준으로는 총 대출의 50% 이하로 각각 줄이는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 내년까지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타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선 개정으로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종전 100%에서 130% 이상으로 적립해야 한다.
행안부는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앞으로 새마을금고는 자금인출에 대비해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 비율을 80∼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예대율(예금대비 대출 비율) 규제도 강화하는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자금인출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 유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른 예대율 규제도 차등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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