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새마을금고 부동산 대출 비중 줄인다..유동성 규제 신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4.01.04 09:43

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 강화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즉시 시행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 인출과 관련해 예적금 인출이 둔화하고 해지한 예적금의 재예치가 증가하는 등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9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가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물론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으면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발족해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9일 서울 소재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의 모습. 2023.07.09.
지난해 '뱅크런'(예금대량인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가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 비중을 줄이고 유동성 비율 규제도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상 강화를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감독기준'을 개정한 뒤 즉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행안부는 우선 부동산업이나 건설업 등 특정 업종 대출을 30% 이하, 합계액 기준으로는 총 대출의 50% 이하로 각각 줄이는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 내년까지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타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선 개정으로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종전 100%에서 130% 이상으로 적립해야 한다.


행안부는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앞으로 새마을금고는 자금인출에 대비해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 비율을 80∼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예대율(예금대비 대출 비율) 규제도 강화하는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자금인출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 유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른 예대율 규제도 차등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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