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안주고 휴일도 없어…"염전 노예 구하나"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4.01.04 06:28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 모습/사진=머니투데이DB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에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염전 구인공고가 올라왔다가 '염전노예' 논란 끝에 삭제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워크넷에 전남 신암 염전 구인공고가 게시됐다.

주 7일 근무형태를 내걸었는데 임금조건은 202만원 이상으로 표기했다. 하루도 못 쉬고 일하는데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월급이 산정된 것이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시했고 상세 근무시간은 '기상에 따라 변동된다'고 썼다.

올해 최저시급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원 상당이다. 염전에서 일하는 만큼 노동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표기된 임금에 논란이 일었다.

구직자들은 2014년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이 떠오른다며 "또다른 노예를 뽑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결국 삭제 조치를 취했다. 부적절한 공고를 인정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구인공고를 워크넷에서 삭제했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신뢰성 있는 구인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장에서 구인을 신청하면 신청내용을 확인해 법령 위반, 근로 조건 적절성 등을 인증하고 있다"며 "그간 염전 근로자의 노동권익,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는데 앞으로도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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