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관별로 확인해야 했던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을 통합시스템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다. 또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도 재산 등록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이전까지 재산공개는 정부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나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인사처는 앞으로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공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공개 대상 재산에 포함한다. 지난해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재산등록항목에 추가되면서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 약 29만명의 4급 이상 등록 의무자가 재산을 등록하고, 1급 이상 5800명의 재산 내역에 가상자산도 들어간다.
인사처는 이를 위해 지난달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공직윤리시스템 개편을 완료했다.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가상자산의 가액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활용하도록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제공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공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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