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두 번 역과한 車…가해자 보험사는 '15만원' 합의금 내밀었다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 2024.01.03 14:54
/사진=JTBC 교양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승용차가 초등학생을 두 번이나 역과(바퀴 따위로 밟은 채 지나가는 것) 한 사건이 소개됐다.

지난 2일 JTBC 교양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에서는 '두 번 짓밟힌 아이의 등굣길'이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국내 한 스쿨존의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는 검은색 승용차 모습이 담겼다.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순간, 초등학생 한 명이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다.

/사진=JTBC 교양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승용차 운전자는 달려 나온 아이를 못 본 채 우회전했고, 차량은 초등학생을 밀어 넘어뜨린 뒤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문만 살짝 열었다가 닫은 후 가속 페달을 밟아 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또다시 역과했다.

반대편 도로에서 사고를 목격한 행인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왔다. 운전자는 그제야 차에서 내려 아이 쪽으로 걸어왔다. 영상 제보자는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깜빡이는 초록불이었다"고 주장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깜빡이는 초록불도 엄연히 보행자가 지나가야 하는 신호"라며 "사고 가해자는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 아동은 복부에 선명한 바퀴 자국 상처가 났고, 도로의 아스팔트 때문에 화상 수준의 상처를 전신에 입었다"고 했다.

/사진=JTBC 교양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한문철 변호사는 "다행인 점은 아이의 복부 내 장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사고 규모에 비해 기적적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신체가 말랑말랑한 아이라서 이 정도였지, 어른이나 노인이었다면 치명적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영상 제보자는 사고 후 가해자가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토로했다. 제보자는 "가해자가 사고 당시 뒤에 차가 빵빵거려서 당황해서 실수했다고 하더라"며 "그러나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가해자 차량 뒤에는 차가 1대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가해자) 본인의 전방 주시 태만에 대해 잡아떼고자 얄팍한 변명을 한 것"이라며 "심지어 가해자 남편에게선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운전자 본인은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다"고 분노했다.

/사진=JTBC 교양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제보자는 "더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실은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 합의금으로 15만원을 제시한 것"이라며 "아이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피해자 가족에겐 조롱으로 느껴지는 터무니없는 합의금 규모였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후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 500만원을 피해자 가족에게 다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로 아이의 성장판이나 흉터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성장이 끝날 때까지 보험사와의 합의를 늦추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제가 볼 땐 이 사고의 합의금으로 500만~1000만원 정도 지급해야 한다"며 "형사적으로 따질 경우 가해자는 민식이법 위반, 신호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이를 고려하면 500만~700만원의 벌금형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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