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이차전지분야로까지 첨단기술 우선심사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관련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해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결정 후 2개월 이내로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녹색기술 관련 출원 역시 특허분류를 부여받은 경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가의 녹색기술 관련 지원이나 인증을 받아야 우선심사가 가능했다.
대신 불요불급한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도 개정했다.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괄심사 신청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 출원이 추가된다. 일괄심사는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하는 제도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규제특례 대상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특허·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새해에는 첨단기술, 규제특례 기술 등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시행돼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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