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2일) 오후 5시47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산삼리 남다리교 인근 한 비보호 교차로에서 A씨(60대)가 몰던 1톤 포터 트럭이 길을 건너던 B씨(여·70대)를 들이받았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날이 어두워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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