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올스톱' 불가피…총선 전 1심 선고 어려워져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성시호 기자 | 2024.01.02 15: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에서 신원미상인에게 습격을 당한 뒤 쓰러져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현장 방문 중 습격을 당해 쓰러지면서 이 대표가 매주 1~2회 출석했던 위례·대장동 의혹 재판 등 관련 재판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었거나 받을 예정이던 3건의 재판이 모두 4월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되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격주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재판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이달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잠시 중단된 상태다.

위례·대장동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경우 각각 9일과 오는 19일로 공판 기일이 잡혔지만 이 대표가 당분간 외부 일정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면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리기 힘들어 보인다. 형사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당초대로라면 오는 8일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시작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도 같은 이유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 변경과 관련해 재판부에 제출된 의견서는 아직 없지만 수술 경과를 보면서 변호인단에서 의견서를 내면 재판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수사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2차장 산하의 전담수사팀(형사6부·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공공수사부)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묵인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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