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산림재난'의 발생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되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대 들어 산림재난이 급증하고 있다. 2010년대보다 산불 피해 면적은 9배, 대형산불은 4배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역대 최초로 하루에 대형산불 5건이 동시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산사태 피해도 지난해 2410건으로 2022년 1278건과 비교해 약 2배 늘었고 피해 면적도 459ha(핵타아르)로 최근 10년 평균 259ha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이처럼 과거보다 산림재난의 발생빈도와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산림재난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 관리, 보호수 지정·관리 등 산림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산림이라는 공간에서 상호 연계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필자는 기존 산림보호법의 산림재난업무를 강화하고 체계를 하나로 묶어 재정비하는 내용의 '산림재난방지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림재난 방지를 위한 기본 및 지역계획 수립 △산림재난 위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임도·사방댐·산악기상망 등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 확충 △지역 이·통장을 산림재난 대피 지원에 참여하는 산림재난자율감시단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산림재난에 대한 국제협력도 추가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은 글로벌 차원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각국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부대행사와 각국의 산림기관과 고위급 회의 등을 진행했는데 '재난에 대한 국제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새해는 풍요와 행복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다. '산림재난방지법안'은 기후위기시대 소중한 국민의 풍요와 행복을 지키는 법안이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 현장의 산림재난 대응 역량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올해는 여러 재해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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