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부모급여' 월 100만원으로…둘째 낳으면 300만원 바우처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23.12.31 10:00

[2024년 달라지는 것]복지 분야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의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월 100만원으로 오른다.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은 다자녀에게 두텁게 지원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복지 분야를 보면, 내년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게 매달 지급한다. 올해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이다.

해당 연령대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많다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둘째아 이상에겐 300만원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기준도 확대된다. 내년 생계급여의 지원기준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가구) 인상된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21만3000원 인상된 월 최대 183만4000원이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는 약 10만명 가량이 새롭게 혜택을 받고, 지원금액도 올라갈 전망이다. 내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조정된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약 11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내년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0~2세반)에는 추가적인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 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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