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시는 라이브 카페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 25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점검한 결과, 불법영업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뒤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업소들 사이에서 손님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거나, 종사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등 일반음식점에서 금지된 업종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추진됐다.
유형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업소 2곳 △시설기준을 위반해 자동 반주 장치나 자막용 영상장치를 설치한 업소 1곳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영업에 종사한 업소 1곳 △제빙기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업소 1곳으로 파악됐다.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업종 간 영업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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