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전처, 대기업 승진 탄탄대로…양육비 주기 싫어서 "퇴사한다" 협박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3.12.29 18:32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남성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내에게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학 동기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뒤 아내의 외도로 이혼했다는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는 결혼 후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지만 결혼 4년 차 무렵 아내가 상간남과 모텔에 다녀온 사실을 알게 돼 협의이혼 했다.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A씨로 정해졌지만 양육비에 대해선 따로 얘기한 내용은 없었다. 이혼 당시 아내는 정신적 피해보상 및 위자료 명목으로 전세금 1억2000만원 중 5000만원을 A씨에게 주기로 했고, 전세 대출금 7000만원은 본인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아내는) 2500만원에 구입한 차도 내 앞으로 명의이전 해주겠다고 했다"며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어떤 명목으로든 서로 소송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서로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모든 내용은 문서화했고 공증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내는 전세보증금 1억2000만원을 빼 대출금 7000만원을 갚은 뒤, 남은 5000만원 중 3500만원만 A씨에게 줬다. 이혼 10년 뒤, 현재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매달 적자로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들 학원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이었다. 반면, 아내는 대기업에서 차장으로 승진해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다.

A씨는 고민 끝에 아내에게 연락해 양육비를 달라고 했지만, 아내는 "이미 양육비를 한꺼번에 다 지급했고 약속대로 아들을 안 만났기 때문에 줄 수 없다"며 "이혼한 지 10년이 지나 양육비 청구 권리는 소멸됐다. 그래도 양육비를 청구하겠다면 퇴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김언지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공증한 합의서에 '정신적 피해보장 및 위자료'로 명시했기 때문에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이 사연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했을 뿐, 양육비로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합의서에 따라 상대방이 사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2000만원의 위자료 중 7000만원은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변제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금전상 이득 내지 상대방에게 금전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자동차의 경우, 취득가액이 2500만원이라 해도 감가상각으로 인해 그 가치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두 사람이 달리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결국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상 3500만원 및 중고차에 불과해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김 변호사는 "아내의 주장대로 A씨가 이혼할 무렵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도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양육비 분담에 관한 처분을 다시 구할 수 있다"며 "전처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퇴직한다면 그 전 월급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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