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나몰래 전입신고' 안된다…교통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3.12.31 10:00

[2024년 달라지는 것]

내년 상반기부터 전세사기 원인으로 지목된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되고,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주민조례청구는 3개월 안에 처리되며 행정서식에는 '간편이름'이 부여된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경우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전 세대주와 현 세대주가 다른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본인 확인 규정을 악용한 허위 전입신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이 전입신고 절차와 서식 등 개선을 추진해왔다.

또 내년 3월 안에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는 안전신문고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과속·난폭운전 또는 이륜차 인도 주행 등과 같은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앞으로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신고단계가 단축돼 신고 접수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내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처리 기한이 신설되면서 내년 2월부터 주민조례청구 절차가 진행이 훨씬 더 신속해진다. 또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과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에 관한 홍보 의무도 명시됐다.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이름'이 부여된다. 간편이름은 정식 명칭의 핵심 단어로 구성된 약칭나 로마자와 숫자로 조합된 약호 등으로 이뤄진다. 정식 명칭이 길어 제각각 불리거나 다른 행정서식과 명칭이 혼동될 수 있는 일부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해 민원·행정 처리가 정확해지고 검색도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는 '어디서나 민원신청서'로, '정보공개청구서'는 'A249'란 간편이름이 부여된다.

또 서식에 QR코드를 표기해 이용자가 민원 서비스 관련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변경 서식은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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