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지원은 두텁게, 근무는 유연하게, 현장 안전은 꼼꼼히"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 2023.12.31 10:00

[2024년 달라지는 것] 고용·노동 분야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7홀에서 열린 제43회 맘앤베이비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유아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3.2.16/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부모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확대된다. 육아 휴직 급여도 대폭 상승한다. 유연근무를 적극 권장해 돌봄 부모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다. 중소기업의 안전 취약 분야와 위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가 31일 펴낸 '2024년부터_이렇게_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4년 1월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안전동행 지원 사업 등을 펼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한다. 상한액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로 변경해 부모 합산 6개월간 최대 390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유연근무제 확산에도 힘쓴다. 제도 도입 방법을 잘 모르거나 체계적인 준비 없이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을 지원한다. 육아기 시차출퇴근 중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기존의 재택·원격·선택근무 장려금도 육아기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지원단가를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과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공전 개선 비용의 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 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등은 개선비용의 40%를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해진다.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하는데 관련 전문인력 부재로 선임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3년간 유지해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이고 산업현장의 취업문을 넓힌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됐으나 내년 1월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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