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허들 높아져"… 中 기업들 올해 기업공개 264건 철회

머니투데이 김재현 전문위원 | 2023.12.29 11:25

당국 상장 기준 강화 여파… '등록제' 시행에 기업들 규제 완화로 오판

/사진=블룸버그
중국 금융당국 수장이 분식회계, 주가조작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는 등 중국이 감독 및 기업공개(IPO) 기준을 강화하면서 올해 IPO 철회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9일 화샤시보는 올들어 12월 27일까지 중국 본토 A주 증시에서 기업공개를 신청했다가 중도 철회된 건수가 264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기업공개 중도 철회건수는 224건이다.

지난 12월 이회이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주석이 사기발행, 분식회계, 주가조작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표명하는 등 중국 감독당국은 주식시장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오시쥔 중국인민대학 중국자본시장연구원장은 "엄격한 규제를 통해, 상장기업이 규정을 준수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상장기업이 시장과 투자자를 존중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국 증시에서는 150억위안(2조7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던 배터리업체 SVOLT 에너지가 상장을 포기하는 등 상장 철회가 이어졌다. 중국 금융시장정보업체 퉁화순(同花順) iFinD에 따르면 올해 상장 철회건수는 264건이며, 상장신청 기업의 자진 철회가 90%를 넘어섰다.

거래소 별로는 상하이거래소 기업공개 철회 건수가 91건, 선전거래소 철회 건수가 130건 및 베이징거래소가 43건을 기록했다. 업종 별로는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49건),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업(26건) 및 화학업종(21건)이 1~3위를 차지했다.


자오시쥔 연구원장은 "올해 IPO 철회가 늘어난 건 기업공개 등록제 시행의 결과"라고 밝혔다. 먼저, "올해 중국 주식시장 전체에서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상장기업이 이를 상장기준 완화로 여기고 상장신청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올해부터 중국 증시의 기업공개(IPO)제도는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면 전환됐다. 등록제는 기업이 기업공개를 추진할 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감독당국으로부터 인가(허가) 받는 게 아니라, 규정에 따라 상장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상장기준을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는 방식이다.

컨실업업체 코파운드(Co-Found)의 장신웬 리서치디렉터는 "IPO 철회 증가는 시장 본연의 조절 기능과 감독 강화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자진 상장 철회는 회사 재무현황, 사업 전망 등에 문제가 있거나 향후 증시 전망을 낙관하지 않기 때문"이며 "감독당국 역시 상장 기준을 강화하면서 기업에 대한 요구가 엄격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들어 12월27일까지 중국 주식시장에서 상장기업 98곳이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중 94곳이 허위 공시 등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7곳보다 2배 증가한 수치로서 이 역시 CSRC의 감독 강화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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