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은 얼마?…3년 연속 'S' 평가 받았다면 최대 1382만원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3.12.29 12:00

인사처, 장기성과급 신설해 높은 성과내는 공무원 보상 높이기로


# 정부부처 4급 A 과장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성과급 평가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아 각각 9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A 과장이 내년에도 우수한 성과를 내 3년간 연속 최상위등급을 받을 경우, 내년 기준 최상위등급 지급액 921만8000원에 새로 도입된 장기성과급 제도에 따른 지급액 460만9000원(S등급 지급액의 50%)을 더해 총 1382만7000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2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는다. 이와 같은 장기성과급 신설을 통해 앞으로 과장급(4급)은 최대 1382만원,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원, 6급 공무원은 최대 1002만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성과급이 지급돼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 대해 추가 보상이 이뤄져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저연차 공무원도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을 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3년 이상 실근무 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특별승급 대상이 한정돼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저연차 공무원은 성과를 내도 그에 따른 보상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인사처는 특별승급 요건을 실근무 1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저연차 공무원도 우수한 성과를 내면 즉각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인사처는 공무원 승진심사 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경력 요소(경력평정)를 최대 10%로 축소했다. 경력평정 제도는 공무원 승진심사 시 반영되는데 올해부터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을 90% 이상으로 확대했다. 상대적으로 경력이나 근무기간 반영을 축소하고 높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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