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조성돕는 놀이터 열린다…폐배터리도 순환자원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 2023.12.31 10:00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분야


2024년부터는 순환경제의 환경부문에서도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다. 샌드박스는 어린아이가 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기술·신사업에 대해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제도다. 새 시장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에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덜어주고 정부는 면제 기간동안 법령정비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예측할 수 있다.

정부가 31일 펴낸 '2024년부터_이렇게_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4년 1월1일부터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한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와 재활용 기준·방법 등 규제로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적용한다.

신청인은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관련 규제를 알 수 없는 경우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규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해서 최대 4년 내 규제를 면재해 준다. 그 결과 안전성·규제 정비 필요성 등이 인정면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정부 측은 "탄소중립 달성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시대적 화두인 상황에서 증가한 폐기물 규제개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샌드박스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전기자동차에서 쓰고 나오느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 등 유해성은 적으면서도 경제성이 높은 폐자원에 대해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시행된다. 개별 사업자의 별도 신청없이도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제도다. 이물질 혼입 방지와 수출 시 관련법 준수 등 조건 아래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7종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한다.

윤석열정부 출범부터 추진한 산업현장의 유해화학물질 규제도 완화된다. 환경부는 반도체 업종의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완환한데 이어 2024년 1월부터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도 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완제품·모듈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디스플레이 업종 제조설비가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인증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 관리법의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누출 검지기 등 안전장치를 갖추고 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가 작은 밀폐공간에 설치 시 소량 취급시설로 관리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도입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개선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 △'환경보건법' 위반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 시행 △국가주도 '도시침수방지대책법' 시행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등 새 제도가 2024년 중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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