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부시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0월2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가 기피신청을 내면서 3~4차례밖에 남지 않았던 재판 진행이 멈췄다.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은 지난달 법관 기피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돼 두 달간 멈췄던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기피 신청을 냈다고 본다. 검찰은 이달 대법원에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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