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선도지구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이달 26일 공포, 내년 4월 27일 시행된다. 법안은 단순한 점 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정비를 통해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자족 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기존 법률과 달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 시기에 따른 이주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일반 재건축보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등이 적용됐다. 자유로운 구역별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높이 제한과 용적률 제한 등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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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면제·공공기여 비율 등 시행령 마련…국토부 "용적률 500% 허용해도 '닭장아파트' 없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마다 각각 1곳 이상씩을 내년 하반기 중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할 계획이다. 마스터플랜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수립한다. 마스터플랜에는 노후화 도시에 대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시 최고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닭장 아파트' 문제는 과도한 우려라고 선을 그었다. 최 과장은 "도시 전체를 용적률을 500%로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지역 주민들도 닭장 아파트를 원하지 않는다"라며 "일부 중심 상업 지역은 500%가 될 수도 있지만 주거 지역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여의 경우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공공기여율 최대 70%'(개발이익분 최대 70% 환수)에 대해서는 계단식으로 구간을 나눠 우려를 덜겠다는 입장이다. 최 과장은 "도시의 평균 용적률을 산정해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용적률까지는 공공기여율을 낮게 정할 것"이라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게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중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사업성 검토,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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