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핵심' 이정근 징역 4년 2개월 확정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3.12.28 11:07
청탁을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30일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8억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복역 기간은 전체 형량을 합산한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알선수재죄의 대가성이나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 등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전 사무부총장과 건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2022년 1월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알선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1대 총선 무렵이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 등 총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알선수재 혐의에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량이 늘면서 결과적으로 4개월만 감형됐다.

이 전 부총장의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 이 전 부총장도 관련 재판에서 돈 봉투를 자신이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내년 1월27일 1심 선고를 앞뒀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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