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다가 강제 구인됐다.
27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했다. 혐의는 공갈 등이다.
A씨는 앞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전날 오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사유를 밝히지 않고 불출석했다. 이에 경찰이 A씨 소재 확인에 나섰고,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고인이 된 이선균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을 당시 그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마약 혐의와 관련해 A씨에게 5000만원, 유흥업소 실장인 20대 여성 B씨에게 3억원을 협박에 의해 갈취당했다며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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