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서 '으악', 3명 숨진 세종 목욕탕…"상처 흔적 없어, 감전사 확실"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3.12.27 18:48
지난 24일 새벽 세종시 조치원읍 한 목욕탕에서 감전 사고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가운데 현장 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노인 3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사인을 감전으로 결론지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세종시 조치원읍 목욕탕에서 숨진 70대 3명에 대해 26~27일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신체 외관에 화상 등 상처 흔적이 없어 욕조 물을 타고 들어온 전기에 의한 감전사가 확실하다고 결론냈다.

사고가 발생한 목욕탕은 1984년에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이다. 지하 1층은 여탕, 지상 1층은 카운터와 남탕, 2∼3층은 모텔로 사용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 24일 오전 5시37분쯤 일어났다. 당시 목욕탕 여탕에서 '으악' 소리를 들은 탈의실에 있던 목격자가 신고했으며, 사고 직후 3명 모두 충북대병원·청주하나병원·세종충남대병원으로 각각 이송됐으나 이날 모두 사망했다.

경찰은 목욕탕 업주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부검을 끝낸 사망자 3명에 대해선 대전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아 26일과 27일 발인식이 진행됐다. 사건은 세종북부경찰서에서 세종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이관됐으며, 3차 합동 감식도 진행될 계획이다.

앞선 1~2차 합동 감식에서 기포 발생기에서 누전 흔적을 찾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경찰은 "합동 감식 중이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며 "26일 있었던 2차 합동 감식에서는 탕 내 전기시설을 중점적으로 감식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탕 안에 있는 전기 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식했고 결과는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모텔만 보험에 가입됐고, 목욕탕은 없다는 질문에는 "세종시도 확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사망자 3명의 유가족에게 시민안심보험 약관상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보험사와 협의 중이다.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은 유족들과 협의에 따라 발인식 후 1명은 은하수공원 잔디장으로, 2명은 납골당에 안치했다. 생계조합 측은 장례비 감면 및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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