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처법 유예기간 연장 기자회견을 갖고 "유예기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 상당수가 포함된 중소기업단체들이 '더 이상 추가연장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2년 유예얀이 받아들여진다면)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오전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지원대책과 관련해 재해 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정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신설 △현장맞춤형 컨설팅 실시 사업 등을 기대하는 대책으로 꼽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갖고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엔 내년 1월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시기를 2년 뒤로 미루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중처법은 작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 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1년 제정돼 2022년 1월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를 둬 2024년 1월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2년의 유예기간에도 인력난, 재정난, 정보 부족 등으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간 모양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유예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다수당인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추진하기 어렵다. 현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2년 유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지난 2년간 준비를 안한 정부의 사과 △향후 2년간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2년 후 시행하겠다는 정부 경제단체의 합의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건바 있다.
이날 '정부 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조건에 대한 반응이 나온 것을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이 결론 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처법 준비와 관련해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어서 사과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중소기업계는 "여야를 떠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