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을 27일 발표했다. DSR은 차주의 연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비율이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스트레스 DSR을 새로 도입하게 됐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정할 때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인 차주 A씨가 금리 4.5%에 30년 만기 분할상환으로 주담대를 받을 땐 한도가 3억2900만원이지만,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스트레스 금리 1.5%를 가산하면 한도가 2억7800만원으로 약 5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최고 대출금리와 현시점 금리간 차이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1.5~3% 사이에서만 결정된다. 구체적인 스트레스 금리 기준은 매년 6월과 12월에 산정하지만 내년은 2월부터 시행돼 1월 금리기준으로 정해진다.
금융당국은 차주의 불편과 업권간 준비상황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을 업권과 대출종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우선 내년 2월26일 은행권 주담대부터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다. 2월25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내년 6월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DSR 안착상황을 살펴보며 내년 하반기에는 2금융권 신용대출 등 전 금융권 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할 예정이다. 신용대출 역시 고정금리 기간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대출한도 축소 등 실수요자의 혼란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우선 적용한다. 이후 하반기에는 50%, 후년부터 온전하게 스트레스 금리를 쓰게 된다. 내년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가 2%라면 실제 대출금리에 0.5%만 가산돼 한도가 정해진다는 뜻이다. 또 증액 없는 자행 대환과 재약정은 내년말까지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한 한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돼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변동 위험이 낮은 혼합형과 주기형대출이나 순수고정금리 대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도 상당부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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