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몰랐어요" 항변…성범죄 형량 줄이려다 더 늘었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12.27 08:35
/사진=뉴시스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전남 장흥군에 있는 피해자 B씨(50대)의 집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집 보일러에 기름을 넣어주던 중 성추행했고, 성폭행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2년 뇌경색으로 인해 7~8세 수준의 지적장애를 앓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거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범행했고,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지적장애를 가졌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10명이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B씨 가족으로부터 '마을 주민들이 2017~2021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베스트 클릭

  1. 1 손흥민 돈 170억 날리나…'체벌 논란' 손웅정 아카데미, 문 닫을 판
  2. 2 "시청역 사고 운전자 아내, 지혈하라며 '걸레' 줘"…목격담 논란
  3. 3 G마켓, 소규모 셀러 '안전보건 무료 컨설팅' 지원
  4. 4 "네가 낙태시켰잖아" 전 여친에 허웅 "무슨 소리야"…녹취록 논란
  5. 5 "손흥민 신화에 가려진 폭력"…시민단체, 손웅정 감독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