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이사 등재 대기업 비율, 5년 만에 증가 전환…"책임경영 긍정적"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3.12.26 12:00
[서율=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3.11.21.
대기업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5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공정위 집계 결과 총 64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 2602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6%(433개사)에 달했다. 이들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의 비율은 6.2%(575명)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 비율과 전체이사 중 총수일가 비율은 2019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 5년 만에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 분석대상 집단(57개)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14.6%로 작년 대비 0.1%포인트(p) 증가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올해 상승 전환해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총수 2·3세는 2.5개) 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5.2%(136개사)였다.


73개 대기업집단 소속 309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5%로 작년(51.7%)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과반을 유지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6.6%로 전년 대비 하락(-1.2%p)했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55건, 0.7%) 중 16건에 대해서는 사외이사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로 'ESG 위원회' 설치회사 비율이 52.1%에 달했다. 2021년(17.2%)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주주총회에서 소수 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6.4%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집중·서면투표제는 도입률과 실시율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전자투표제는 80%가 넘는 상장사가 도입(83.5%)·실시(80.6%)했다. 2010년 관련 분석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한 회사(KT&G, 사외이사 선임 안건)가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제도적 장치의 실질적 작동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며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전체 분석대상의 5.2%에 달하고 총수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 중 과반수(57.5%)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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