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입대 거부하고 뒤늦게 "난 성수소자"…병역 대신 '징역'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12.23 12:30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연이은 입대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자 '성소수자'라고 주장했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염기창·엄기표·이준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2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머리를 밀며 입대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기회를 준다면 입대 후 성실히 훈련에 임하겠다" 등 말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같은 해 1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자 A씨는 항소심에서 동성애적 성 정체성을 지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 인격과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중이라는 평화주의 신념에 근거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나 1심 재판 과정에서 성 정체성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법정구속되자 항소심에서 동성애자임을 내세우고 있다"며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가족들에게도 성 정체성을 숨겨왔다고 주장하는 등 태도와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 정체성 주장과 주관적 신념을 인정하더라도 우리의 안보 상황과 병역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국가안보 확립 등을 보면 이를 종교적 이유에 따른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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