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임플란트' 네트워크 병원 유디치과 설립자 8년만에 기소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3.12.22 15:24
지난 5월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2023)'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종류의 치과용 보철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의료법상 의료인 1명이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방식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가 8년여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8월~2015년 11월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22개의 치과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 33조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기관을 운영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김씨는 유디치과 그룹을 설립해 국내와 미국 등에 130여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반값 임플란트 시술'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하협회의 고발을 접수해 2015년 5월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1월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모씨와 명의 원장 등을 기소했다.


이 무렵 김씨는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2015년 11월 기소 중지 처분이 이뤄졌다. 김씨는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유디치과 그룹 임직원과 치과 지점 원장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미국에서 국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지점 원장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점 양도대금 등을 지급하라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공범인 임직원과 지점 원장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수사를 재기해 김씨를 기소했다"며 "김씨가 검찰에 출석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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