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이웃주민 상대 339억원 사기친 고깃집 사장 재판행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3.12.21 17:02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며 15년 동안 이웃들을 속여 339억원을 가로챈 식당 주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깃집 사장 A씨(65·여)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15년 동안 마포구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주변인들에게 자산가 행세를 하며 약 33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웃들에게 자신이 서울 내 부동산 여러 채를 소유하고 매달 수천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수백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A씨는 "서울에 100억원대 건물을 매입 후 커피전문점을 입점시키겠다" "공기업 건설현장에 덤프트럭으로 골재를 납품하는 사업의 투자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주변 이웃 등 16명을 속여 돈을 받아낸 뒤 갚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과 월 2% 이자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 A씨가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 인근 소규모 식당 업주, 미용실 업주, 주부 등이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액이 50억원에 달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월 수백만 원 가량의 식당 매출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지만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범행이 지속되면서 자금이 부족해진 그는 이자율을 높여 피해자들에게 월 10%의 이자까지 지급해 가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추적·보전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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