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 속에도 4억원이…경남은행 횡령액 1600억 더 있었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3.12.21 14:22

검찰 횡령 확인액 총 3000억원…52억 추징보전·골드바 10개 압수 등 187억원 확보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사진=뉴스1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의 횡령액이 총 3000억원으로 기존 밝혀졌던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앞서 기소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등 주범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검찰이 지난 9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 1437억원에 추가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총 횡령액기 3089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출신 황모씨(52·구속기소)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 걸쳐 위조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의 계좌로 보낸 뒤 임의로 사용했다.

이씨는 이보다 앞선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에도 단독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횡령한 3089억원 중 2711억원을 앞서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갚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또 나머지 378억원은 14년 동안 월 7000만원씩 개인 용도로 썼다. 부동산에 83억원, 생활비 및 카드 지출에 117억원, 골드바 등 은닉재산 구입에 156억원을 지출했다. 이들의 주거지에선 다수 귀금속과 고가 명품이 발견됐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가족과 자금세탁업자 등도 적발해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이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에 사용한 PC를 버려달라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내연녀 최모씨(24)에게 PC를 포맷하도록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내연녀 최씨는 도주 중인 황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줘 증거인멸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의 부인 용모씨(47)는 남편 이씨의 횡령금 4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수표로 환전한 뒤 주거지 내 김치냉장고 김치통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의 친형 이모씨(54)는 동생 이씨에게 자금세탁자 3명을 소개해 '상품권 깡' 등의 방법으로 횡령금 44억원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형 이씨는 동생 이씨가 현금 및 골드바 등 57억원을 숨겨둔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며 은닉처를 관리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방조)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됐다.

공모씨(53) 등 자금세탁업자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중 해외투자이민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5만5000달러(약 7억원)를 포함해 총 52억3000만원을 추징 보전하고 83억원 상당의 골드바 10개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원의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했다.

이씨는 지난 10월26일 1차 공판기일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 공소사실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검찰에 소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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