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9일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新)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실무준칙 제정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실무준칙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기업이 채권자들과 합의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를 최장 3개월까지 멈춰주는 제도다.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실무준칙의 골자다. 전 CRO(구조조정담당임원), 보전관리인, 조정위원, 변호사, 법무법인, 회계사, 회계법인 등 전문가가 자율 구조조정을 담당할 수 있다. 법원이 채권자, 채무자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선임한다.
ARS 신청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소유한 채권자가 반대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업의 신청으로 ARS의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이번 실무준칙에는 △ARS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 △채권자의 절차 참여권 강화 △법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조치 제공 등 내용이 담겼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7월 ARS 프로그램을 시범도입해 쌍용자동차 등 구조조정 사건에 이를 활용했으나 △명확한 근거 규정의 부재로 인한 절차의 불투명 △전문적인 중재자 부재 △ARS를 추진할 시간 여유 부족 등 한계가 드러났다. 이번 실무준칙은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회생법원이 조직한 TF(태스크포스)가 논의한 결과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ARS 실무준칙은 기업의 조기 구조조정 신청을 유도하고 회생 절차의 틀 안에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기업 구조조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살리고자 했다"며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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