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203명 중 전원 찬성,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중운집 인파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중 하나로 명시하는 표현을 추가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신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만들어 넣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 신설했다.
국무총리가 작성해 중앙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국가안전 관리 기본계획' 등의 문서의 작성 주기는 그동안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1~5년 단위로 각각 명시하고 추진 실적 제출·보고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및 해제 권한도 새롭게 부여했다. 또 국가가 재난이나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재난관련 예보와 경보를 할 때 중앙 및 시·도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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