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접견을 구실로 관련자들과 만나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 대해서도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내렸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해 혐의를 관련자들과 대질신문 등을 진행하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19명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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