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송영길, 변호인 외 접견금지…檢 "증거인멸 우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3.12.20 08:5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접견을 구실로 관련자들과 만나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 대해서도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내렸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해 혐의를 관련자들과 대질신문 등을 진행하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19명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여파?…선우은숙, '동치미' 하차 결정 "부담 주고 싶지 않다"
  2. 2 마동석 '한 방'에도 힘 못 쓰네…'천만 관객' 코앞인데 주가는 '뚝'
  3. 3 "지디 데려오겠다"던 승리, 이번엔 갑부 생일파티서 '빅뱅 팔이'
  4. 4 기술 베끼고 적반하장 '이젠 못 참아'…삼성, 중국서 1000건 특허
  5. 5 "누나, 저 기억 안나요?"…성관계 거절하자 '돌변', 끔찍했던 2시간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