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웅이 "전여친 때린 이유?…병원장과 회당 200 조건만남 해서"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3.12.19 20:23
유튜버 웅이. /사진=웅이 인스타그램

구독자 84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웅이(이병웅)가 전 여자친구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나섰다. 웅이는 지난 2월 A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폭행을 하게 된 것은 A씨가 먼저 조건 만남을 하고 다니는 등 문란한 사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웅이의 법률대리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 법률사무소)는 18일 유튜브 등을 통해 A씨가 대형 피부과 병원장과 조건 만남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무단침입 및 폭행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웅이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둘의 갈등은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웅이는 A씨를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사랑했었다. 그런데 A씨가 현재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월세 500만원짜리 고급 오피스텔이, 압구정 대형 피부과의 연세대 의과대학 출신 40대 병원장으로부터 스폰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만남 1회당 200만원' 스폰 조건과 수개월에 걸쳐서 40대 스폰남과 주고받은 문자 대화 내역(만남 장소, 성관계 암시, 남성의 신상 등)까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진=웅이 유튜브 채널

웅이는 이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당시 A씨가 성매매를 끊고 자립할 수 있게 월세 500만원과 생활비 수백만원을 건넸다고 한다. 다만 A씨는 웅이의 지원에도 병원장과 만남을 지속했고, 결국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여기에 A씨가 원래 나이인 33살보다 7살 적은 26살로 속여왔던 점, 오랜 기간 무직 상태임에도 7000만원 가량의 벤츠 차량을 유지·운행한 점, 백화점 최고 등급 VIP 고객(연간 구매금액 1억원 이상)이었던 점 등 여러 석연치 않은 사실까지 확인되며 웅이와 A씨의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났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A씨가 웅이에게 강간상해, 강제추행,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며 "이에 따라 A씨를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씨는 (고소 과정에서) 웅이가 유명인인 점을 악용해 합의금으로 2억원을 수개월에 걸쳐 요구했다.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공갈죄(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이병웅 씨의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듯이, A씨의 무고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웅이는 지난 2월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폭행 및 협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피 묻은 옷과 커튼 뒤에 숨어있는 웅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옷에 묻은 피는 A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웅이는 당초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A씨 측에서 웅이가 폭행을 인정한 녹취록을 공개하자, 뒤늦게 폭행 및 무단침입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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