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영역다툼' 벌인 공정위-방통위"…이번엔 다를까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3.12.19 15:46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독점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12월 19일 국무회의)

"이중 제재 등 여러 가지 문제는 당연히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관계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12월 19일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 사전 브리핑)

윤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가 보고한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방안'과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해당 안건 설명을 위한 사전 브리핑에 나선 조 부위원장도 마찬가지였다.

대형 플랫폼 갑질 규제를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 추진을 핵심으로 한 이번 보고에서 유독 '부처 간 협의'가 강조된 것은 지난 정부 때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방통위 갈등에 무산된 '온플법'


지난 2020년 플랫폼 갑질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면서 정부는 법적 규제 방안을 강구했다. 공정위는 2020년 6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온플법은 2021년 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런데 공정위의 온플법 발의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방통위가 '의원 입법'으로 선수를 치는 일이 발생한다.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두고 공정위와 방통위 간 갈등이 본격화 한 것이다.

2020년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사실상 방통위 법안이었다. 부처 간 갈등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내에서 정무위원회(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 갈등으로 확산됐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 '영역 다툼'을 해결하지 못 했다. 2021년 10월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국회에서 합해서 한 개의 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공정위와 방통위 사이에서) 한 개의 법안으로 하려고 조율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정위-방통위 협의, 잘 진행될까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지난 정부 때 발의한 두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다. 대신 공정위는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플랫폼 간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규제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공정위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은 지난 정부 때 입법화를 추진한 온플법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 온플법은 갑을 문제, 즉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갑을 문제는 '자율 협약'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내놓은 플랫폼법의 초점은 '플랫폼 간의 거래 공정화'에 맞춰졌다. 대형 플랫폼이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다른 플랫폼의 성장을 방해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도 부처 간 갈등이 재차 불거질 우려가 나온다. 처음에 공정위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가 대통령실에서 '부처 간 조율'을 주문하면서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다 지난 18일 저녁 급작스럽게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계획이 국무회의 현안 보고 안건으로 확정됐다. 공정위가 이날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갈 예정"이라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플랫폼법을 두고 공정위와 방통위 간 이견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접 '부처 간 협력'을 당부했음에도 공정위와 방통위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플랫폼법 입법 시기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법 입법 시기와 관련 "부처 협의 과정을 거치고 당정협의도 해야 하는 등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지금 출발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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