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태영·OK금융그룹 등 공시위반…6.8억 과태료 부과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3.12.19 15:47

한국타이어·태영·OK금융그룹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50개 그룹이 7억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올해(5월 1일)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76개 계열회사, 216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0개 기업집단 소속 90개 계열회사·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02건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만 총 6억8400만원이다.

공시제도별 점검 결과를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23개사가 32건을 위반해 과태료 4억5500만원을 받았다.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60개사가 61건을 위반해 과태료 1억91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9개사가 9건을 위반해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거래유형·항목별로는 △상품용역거래(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 현황 공시) △재무구조 관련(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공시위반 등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보면 위반 건수는 △한국타이어(10건·4300만원) △태영(9건·2800만원) △OK금융그룹(7건·8100만원) 등 순으로 많았다.

또 과태료 금액은 △KCC(8400만원·2건) △OK금융그룹(8100만원·7건) △장금상선(5100만원·5건)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의무 위반이 반복적으로 많이 적발되는 기업에 대해 이행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와 동시에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교육 등도 지속해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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