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툭튀'에 쾅…"무단횡단男 치료비 800만원…억울해"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12.18 08:29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무단횡단하는 남성을 친 운전자가 보험사에서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험사는 차에 치인 남성에게 치료비 등으로 8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운전자 A씨는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32분쯤 전주 완산구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 사이에서 한 남성이 튀어나왔고, A씨는 피할 겨를 없이 그대로 남성을 치었다.

사고 내용을 살핀 보험사 측은 A씨의 과실을 65%라고 판단하고, 차에 치인 남성에게 치료비 등으로 8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보험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도 공개했다. A씨가 피할 수 없었던 무단횡단 사고라며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직원은 "고객님 과실을 40%로 바꿔놨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과실 비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제가 부주의했다는 말씀이시냐"고 묻자 직원은 "그렇다"며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판례에 근거해서 과실 비율을 정했다고 하는데, 그런 판례는 없다"며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차 사이에서 툭 튀어나온 건 없었다"고 밝혔다.

보험사 직원이 A씨에게 소송을 권유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소송을 하라는 거냐. A씨의 돈이 나갔다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되겠지만, 보험사에서 준 돈을 반납하라는 소송은 없다"며 "보험사에서 소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보험료 할증이 늘어난다. 보험사를 잘못 만난 거라 어쩔 수 없다"며 "보험사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합의금까지 줬다면 소송을 못 한다. 보험사에서 왜 이렇게 돈을 퍼 주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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