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4842명이다. 10년 새 약 4.7배 늘어난 규모다. 올해는 5000명을 넘길 전망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나뉜다. 정부 공식 통계는 없지만, 무연고 사망자 중 상당수는 인수 거부·기피인 경우로 파악된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1102명 중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가 793명(72%)에 이른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관련 비율은 73.6%로 더 올라갔다. 다른 지자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치범 장례문화진흥원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다수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각 지자체에서 관할한다. 각 지자체는 인수를 거부·기피한 무연고 사망자를 화장해서 뿌린다. 혈육이 없거나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는 화장해서 5년 동안 봉안한다. 특히 이 과정을 공고해야 하는데, 지자체별로 사망 경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는다.
각 지자체가 올해 하반기 게시한 무연고 사망자 공고(291건)를 모두 살펴본 결과 사망원인은 대부분 '병사', '외인사' 등 간단하게만 나와 있었다. 대부분의 공고에선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나마 의지를 가진 지자체 담당자들은 '슬하에 1남을 뒀으나 이혼했고, 자녀는 사망했음'과 같은 사연을 기재했다.
그나마 최근 무연고 사망자가 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현재 229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139개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동형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식장인 '별빛버스'를 운영 중이다. 별빛버스에서 이뤄진 장례는 지금까지 총 83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무연고 사망자 조례는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며 "내년 1분기에 표준 조례를 만들어서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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