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본회의 통과…전국 첫 사례

머니투데이 신재은 기자 | 2023.12.15 16:29

[지방의회 NOW]충남교육청 "깊은 유감…관련 행정절차 진행할 것"

▲사진제공=충남도의회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15일 충청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국민의힘 의원(아산3)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적인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됐다. 도의회 의원 구성은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해왔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이 생겨났고 학습권과 교권침해로 이어졌다는 이유다. 또 현 조례에는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과 관련해 잘못된 인권 개념이 담겨있으며,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는 점을 조례안에 언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대전지법이 내년 1월 18일까지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페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만큼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 6명은 토론을 통해 학생 인권은 교권과 대립되는 내용이 아니라며 일부 조항만 개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앞서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폐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교육감은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요건을 채워 전과 같은 의결을 한다면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교육감이 판단할 경우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표결 직후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나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결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향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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