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간 등 치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공동상해 등 혐의로 A군(16)과 B양(17)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군 등 일부는 가담 정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범행을 방조한 정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A군의 변호인은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말미암아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아 왔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범행에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A군 등은 지난 10월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임신 못하게 해주겠다"며 C양을 폭행·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양이 지인과 영상통화로 C양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중계했고 A군은 반항하지 못하게 억누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협박할 목적으로 나체 상태의 C양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C양 상태가 악화하자 A군 등이 C양을 병원으로 옮기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C양을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감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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