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김치통 유기한 친모 "형 무겁다" 항소…법원, 징역 더 때렸다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 2023.12.14 19:25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지난해 12월6일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모습. /사진=뉴시스
생후 15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 통에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36)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7년6개월보다 1년 가중된 형량이다.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부 B씨(31)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발열과 구토 증세를 보이는데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자택에서 5시간가량 걸리는 전 남편 B씨의 교도소 면회를 수십 차례 가면서도 자신의 자녀는 홀로 집에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예방접종도 18회 중 3차례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녀가 숨진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한 B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B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했다. 그러면서 양육수당으로 A씨가 330만원, B씨가 300만원을 부정수령해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3년 만에 발각됐다.

지난 1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기했고 호흡기 질환증세가 있었음에도 일주일간 방치한 상태에서 18시간 가량 집을 비워 그 사이에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원심이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인정해서 아동학대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하고 (재판에선)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불법 수급 아동수당을 반환했으나 A씨와 공모해 시체를 은닉하고 아동수당을 부정수급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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