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큰 만큼 보험업권이 내년 1분기 내 진행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우선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조만간 보험업계가 보험료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받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2.4~3% 가량의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1년에 60만원의 자동차 보험을 내는 소비자라면 최대 1만8000원을 절감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1세대는 보험료 인하가 유력하고 2세대는 동결 혹은 소폭 인상이 추정된다. 하지만 3세대는 손해율이 160%에 육박하고 있어 손해율 관리를 위해선 일정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더해 운전경력이 단절(3년 초과)됐던 저위험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하면 기존 할인 등급을 승계하고 렌터카 운전기간까지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되는 방안이 시행된다. 군 장병은 군복무 중 실손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되는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조정도 추진한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고 있어 부실위험이나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 임에도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또 실직·폐업·중대질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 운전자보험에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 사고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비대면 가입시스템이 도입되고 지병이 있는 유병자가 동일회사 승환 계약을 할 때 기존 계약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 부담보 기간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보험업권 상생방안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상생과제들을 추가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보험업권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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