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상생방안 나왔다···車보험 조만간 2.5~3% 내린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23.12.14 14:50
(서울=뉴스1)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회사CEO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세 번째)과 이복현 금감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보험업권이 상생금융 방안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를 내놨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료를 조정한다. 구체적인 경감폭은 추후 공개된다. 약관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도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큰 만큼 보험업권이 내년 1분기 내 진행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우선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조만간 보험업계가 보험료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받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2.4~3% 가량의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1년에 60만원의 자동차 보험을 내는 소비자라면 최대 1만8000원을 절감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1세대는 보험료 인하가 유력하고 2세대는 동결 혹은 소폭 인상이 추정된다. 하지만 3세대는 손해율이 160%에 육박하고 있어 손해율 관리를 위해선 일정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더해 운전경력이 단절(3년 초과)됐던 저위험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하면 기존 할인 등급을 승계하고 렌터카 운전기간까지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되는 방안이 시행된다. 군 장병은 군복무 중 실손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되는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조정도 추진한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고 있어 부실위험이나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 임에도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또 실직·폐업·중대질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 운전자보험에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 사고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비대면 가입시스템이 도입되고 지병이 있는 유병자가 동일회사 승환 계약을 할 때 기존 계약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 부담보 기간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보험업권 상생방안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상생과제들을 추가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보험업권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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