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노점상 철거를 장해하고 공무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사무처장, 조직국장, 대외협력국장 등 간부 3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2014년 서울 강남구청과 2016년 동작구청의 불법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 당시 연합 회원들과 LPG 가스통을 들고 공무원 등을 위협해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공용건물을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약 40분 동안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전 차로를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이 적법한 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6개월~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징역 1년2개월~1년6개월로 줄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행정대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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