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상률)은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경감은 2021년 4월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사기 피의자 B씨를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소지한 휴대전화가 정지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않았는데도 수사보고서에는 B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꾸며 적었다.
또 B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연락 바란다'는 메모를 붙인 뒤 사진을 촬영한 후에는 떼어내는 등 마치 B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
그는 이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체포·구속했다.
충북경찰청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A경감을 직위해제했다.
재판부는 "A경감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위로 문서를 꾸몄다"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법원이 허위로 기재된 부분에 속아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해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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