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캐릭터 업체 출판사 형설앤 측은 지난달 9일 나온 고(故) 이우영 작가 측 유족과 동생 이우진 만화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장진혁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 외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작가와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유족 측이 장 대표 측에게 손해배상금으로 74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작가 측이 청구한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 출판사는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과 포장지, 포장 용기, 선전광고물 등을 생산, 판매, 반포, 공중수신, 수출, 전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출판사 항소로 다시 한번 저작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10개월의 활동 끝에 지난달 1심 판결과 함께 해산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형설앤 측 항소에 김동훈 작가를 새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2기 활동 시작에 나섰다. 대책위 활동이 재개는 피항소인에 이 작가의 지분을 상속받은 막내딸 이모(13)양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김동훈 신임 위원장은 뉴시스에 "(형설앤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의 모든 판결을 부정했고 특히 이우영 작가의 막내딸에게 약 6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며 "어른들 싸움에서 최소한 미성년자인 자녀는 빠질 수 있도록 법적 조정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를 생략한 이번 항소에 경악하고 분노했다"고 대책위 활동 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검정 고무신은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한국 만화다.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다.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가족들이 함께 사는 모습을 재미있게 담아냈다.
이 작가는 2007년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갈등이 깊어지면서 2019년 출판사 측과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출판사 측은 이 작가가 '검정 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계약서 내용을 어겼다며 2019년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이 작가 측은 출판사에 저작권 일부를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작권 침해 금지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작가는 길어지는 저작권 소송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3월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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