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됐던 배당제도 개선(先배당액확정-後배당기준일)이 2023년 기말배당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의 배당제도 개선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법규 개정→기업의 정관변경→기업의 적용 단계가 필요하다.
김동양 연구원은 "이중 중간/결산 배당을 규제하는 상법은 이미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해소했지만, 분기배당을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라며 "당분간 배당제도 개선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 간 상이한 배당기준일로 인해 혼란이 불가피하고 전면 적용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중 투자자는 기존대로 배당 지급하는 기업과 배당 제도 개선 적용 기업에 투자 시차를 두어 배당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통합안내페이지가 원활히 구동하기 전까지, 어떤 기업이 배당제도 개선을 적용할 지 알기 어렵다"며 "12월 중순 주주명부폐쇄 공시 여부에 따라 해당기업의 배당제도 개선 여부를 대체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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