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전 소속사에 10억 받는다…정산금 소송 '승소' 확정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 2023.12.13 15:02
배우 송지효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3년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위촉패를 들고 있다. /2023. 04. 21. /뉴스1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로부터 약 10억원의 배상액을 받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송지효는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우쥬록스 측이 항소 기간 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송지효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민사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우쥬록스는 지난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는데, 기한 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원과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고려하면 송지효는 전 소속사로부터 10억원을 상회하는 배상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송지효 측은 우쥬록스 전 대표 A씨가 광고 모델료 약 9억원을 포함해 총 12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송지효는 A씨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한 뒤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쥬록스 측은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지만, 소송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우쥬록스와 결별한 송지효는 지난 10월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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