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결제 시 편의점·대형마트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하세요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3.12.13 12:45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앞으로 1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래 발급의무제도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 등의 영향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발급금액은 156조2000억원으로 시행 첫해인 18조6000억원보다 8.4배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되는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이다.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라는 생각으로 사업자의 적극적인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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