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여전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거리에서 캐럴을 쉽게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그렇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에 대한 우려로 캐럴이 사라졌단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최근 해명에 나섰다.
캐럴이 거리에서 사라진 건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란게 한음저협의 설명이다. 거리가 아닌 매장 등 실내 공간에선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음저협은 특히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매장에서 외부에 스피커 등을 설치해 소음이 발생할 경우 주간 65㏈(데시벨), 야간 60㏈ 이하 등 기준치를 초과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일상 대화 소리가 60dB, 스마트폰 벨 소리는 70dB 정도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행인들에게 들리는 정도로 볼륨을 키워서 음악을 내보내면 과태료 대상이 된단 얘기다. 여기에 추운 겨울 날씨에 매장 내에서 캐럴 등 음악을 틀고 문을 열어두면 정부의 에너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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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서 '시끄럽게' 틀어도 '문 열고' 틀어도 '과태료' ━
따라서 한음저협의 해명은 대체로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세 업장 뿐 아니라 대형 상가 등에선 여전히 '저작권' 이슈를 걱정하고 있는 것도 맞다. 법적 분쟁이 십여년 전부터 급격히 늘면서 언론매체를 통해 크게 보도된 바 있고, 관련 법령도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어서다.
2018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의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저작권 시행령 제11조를 개정했다. 이때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경마장,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등'으로 규정돼 있던 게 '커피전문점 등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유흥주점,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확대됐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카페와 술집'이 포함된게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가장 큰 이슈였다. 이후 '음악을 업장에서 틀면 저작권료를 무조건 내야한다'는 오해가 생겼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문체부가 나서 직접 연말 캐럴을 공짜로 틀 수 있는 곳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아울러 저작권료가 없는 공짜 음원도 있단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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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대형업장 모두 위축━
결과적으로 스타벅스와 현대백화점, 하이마트가 모두 패소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를 계기로 현재 법령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나 가게들도 저작권 이슈를 고려해 음악을 대부분 틀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저작권을 걱정한 업장이 음악을 틀지 않으면서 캐럴도 자연스레 길거리를 비롯해 실내 매장에서 사라진 것도 맞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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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료' 내는 편의점 업계도 저작권 소송 中━
아울러 2018년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영업장 면적에 따라 이용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50㎡(약 15평) 미만 업장에 대해선 이용료를 면제하는 것도 함께 통과시키자 한음저협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저작권 단체들의 적극적인 소송전략은 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업종으로 번질 수 있다. 법전문가들은 대부분 저작권료를 내고 정당하게 음악을 트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대부분의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 현행 저작권법"이라고 전제한 뒤 "소음규제와 정부 에너지 정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실내 캐럴 음악을 적극 사용해달라"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음악으로 작은 위안을 얻어 시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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