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재판 위증' 의혹 증인 소환조사…수사 속도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3.12.12 16:0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 도중 재판부에 허위 알리바이를 제시한 증인을 12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전 경기도시장상권 진흥원장 이모씨(63)를 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에서 4시50분 사이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게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도 받는다. 휴대전화에 있는 일정표 사진을 위조해 제시하고 사진을 같은 달 출력해 증거로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같은해 5월3일 성남시 소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이씨가 김 전 부원장이 그날 다른 곳에 있었다고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하면서 위증 의혹이 불거졌다.


1심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김 전 부원장의 불법자금수수 혐의 관련 사실관계가 대체로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하면서, 검찰쪽 주장에 신빙성이 높아졌다.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검찰은 위증 교사 의혹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을 맡아 위증교사에 관여한 이모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1심 선고 뒤 기자들에게 항소심에서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철저하게 다퉈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검찰은 죄질에 비해 김 전 부원장 형량이 낮게 나왔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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